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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도쌤의 일상정리/월도 칼럼

교권 알아보기. 생활 지도는 교사만의 책무이다?

by 월도쌤 2023.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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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 교육청에서 교장 지구장학협의회와의 워크숍 결과에 관한 공문이 논란이다. 생활지도가 교사의 책무이므로 관리자에게 떠넘기는 제도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라는 것이 의견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출처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사실인 것으로 보이며 이것에 대한 답변으로 교육청에서는 신중히 정하겠다고 답변을 한 상태이다. 

 

울산교육청 학칙 표준안

 

생활지도에 관한 교육부 고시가 효력이 생기면서 각 학교로 생활지도에 관한 학칙을 개정하라는 공문이 시행되었다. 예시안에 '교장'을 생활지도, 분리 지도의 주체로서 명시해달라는 교사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실제로 몇몇 교육청을 이것을 수용해 예시안으로 내려보낸 상태이다.

 

교육부 자료

 

 

그렇다면 과연 교장은 생활지도의 주체가 아닐까? 그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고시한 자료를 살펴보면 될 일이다. 교육부 해설서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지도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문제학생의 경우 교장이 적극적으로 분리 지도 및 생활지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을 명시한 것이다. 관련 자료를 첨부한다.

 

교원의+학생생활지도에+관한+고시+해설서.pdf
1.55MB

 

 

 

교육부 생활지도 학칙 예시 , 경기도교육청의 민원대응팀 방침

 

 

하지만 교육부의 생활지도 메뉴얼에 관한 예시에 교장은 없다. 교장은 뭐하는 사람이길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지만 사실상 교장을 빼주라는 은연중의 메세지이다. 경기도교육청의 공문도 이와 같았다. 역시나 교육부, 교육청은 교사의 편이 아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민원대응에서는 학교장을 명시해놓고, 학생지도에서는 관리자를 왜 뺀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대목이다.

 

관리자는 하늘에서 똑 떨어진 사람이 아니다. 교감도 교사였고, 교장도 교사였다. 관리자가 될 때까지 쌓인 그들의 노하우를 발휘하고 위치와 능력을 발휘하도록 제도가 개편되어야 한다. 생활지도를 교사의 탓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품고, 학교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 

 

학교장 없이 어떻게 학생 지도가 논의 될 수 있을까? 교육부, 교육청의 각성과 학교장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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