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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막차 타고 혜택 받기

by 월도쌤 2023.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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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기부 답례품을 증정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 시행되는 제도이며 해외에는 이미 이런 고향기부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살리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고향사랑기부제를 알아보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부는 자신의 고향에만 가능한가요?

 


기부는 자기 주소지만 아니라면 어디든 가능합니다. 고향이라고 적혀있지만 고향이 서울일 수도 있잖아요? 지방 재정을 돕기 위한 제도인 만큼 고향을 구분두지 않고, 자신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와 다른 지역이라면 어디든 기부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나요?

 

 

혜택은 두 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바로 1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 100퍼센트, 기부액의 30%만큼 답레품 제공 입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기부했다면 10만원은 연말 정산에서 100% 돌려받고, 3만원 만큼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가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세액공제 비율 살펴보기
기부액 세액공제 비율
10만원 이하 100%
10만원 초과 16.5%

 

보통의 기부금 세액공제는 15%정도가 됩니다. 특별히 지정된 곳이 아니라면 대부분 15%가 세액공제로 적용되죠. 하지만 고향사랑기부제는 비율이 다릅니다. 10만원 이하는 모두 세액공제로 돌려받고, 초과분도 16.5%로 일반 기부금보다 비율이 높게 돌려받습니다.

 

  • 답례품 살펴보기

 

 

기부를 하면 기부금의 30%만큼 고항사랑e음이라는 고향사랑기부제 사이트에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이 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답례품몰에서 사용가능합니다. 지역화폐로도 적립되기 때문에 오프라인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세액공제 혜택 받을 수 있나요?

 

12월 31일까지 기부를 할 수 있지만 12월 29일까지 안전하게 기부를 하라고 공지가 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고향사랑e음이라는 사이트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만 하면 어렵지 않게 바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10분만 시간 내어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얼마 안남은 만큼 최대 3만원의 답례품 헤택까지 꼭 받으세요~!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기부희망 지자체에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하고, 대상지자체로부터 답례품을 제공받을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

www.ilovegohy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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